
정부, 전략물자 수출자 서약서 폐지하며 고객확인의무 강화
게시2026년 9월 15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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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허가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수출자 서약서가 폐지됐다. 다만 서약서의 내용인 고객확인의무는 고시 본문으로 옮겨져 법적 구속력이 더욱 강화됐다.
수출통제는 냉전기 진영 기준에서 품목 기준으로, 이제는 거래 기준으로 진화했다.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수출자는 구매자·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의 신원과 최종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우려거래자 목록에 있거나 위험징후가 나타나면 캐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국내법상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 규제에 맞추지 않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향후 대외무역법의 제재 규정 개정과 미국과의 규제 조화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

서약서 한 장이 사라진 자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의 시사점 [D&A 관세·외환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