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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노동부 직원의 쿠팡CLS 임원 접대 '위법 아님' 판단

게시2026년 4월 26일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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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고용노동부 직원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으로부터 받은 16만5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인당 식사비가 3만원 이하였고, 진행 중인 지도·감독 사건이 없었으며, 두 사람이 2006년부터 친분을 쌓아온 점을 고려했다. 당일 만남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점도 대가성 접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 공무원들의 쿠팡 이직을 경계하며 현직 직원들에게 강하게 지시한 배경에서 나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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