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법 개정으로 특사경 검사 지휘권 삭제, 위법수집증거로 불기소 처분
게시2026년 5월 1일 11: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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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염산 1000여 통을 압수했음에도 사후 압수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해 12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특사경이 압수조서만 작성하고 영장 신청과 압수목록 교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특사경은 절차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공소청법 개정으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되면서 형사절차 이해도가 부족한 일반 공무원 신분의 특사경들이 증거능력 문제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2만1263명에 이르는 특사경은 식품·의약·세무·환경·노동 등 전문 분야 범죄 단속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 자백이 있어도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들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특사경에 대한 형사절차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특사경, 염산 1000통 압수했지만 사후영장 미신청…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