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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미사용 계정 탈퇴 기준 3년으로 단축

게시2026년 1월 7일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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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3년간 카카오톡을 포함한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계정을 탈퇴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기존에는 1년 미사용 시 휴면 전환 후 4년을 더 보관했으나, 1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약관에서는 3년 미사용 시 휴면 단계 없이 바로 탈퇴 처리된다. 이는 휴면 계정의 도용이나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카카오톡·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뿐 아니라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제휴·외부 서비스 미사용도 포함된다.

이용자는 카카오 계정 설정에서 '연결된 서비스 관리'를 통해 자신의 연결 서비스를 확인하고 필요시 로그인해 계정 탈퇴를 방지할 수 있다.

/사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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