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통과, 본인 확인 절차 허점 드러나
수정2026년 5월 31일 15:47
게시2026년 5월 31일 14:5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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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대구에서 A씨가 사촌 B씨의 신분증으로 투표에 성공했다. 10여분 뒤 B씨가 투표소에 갔을 때는 이미 전산상 투표 완료로 처리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의 외모가 비슷하고 주소가 유사해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의 지문 인식이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실질적 본인 판별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행정 처리로 B씨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A씨의 추가 투표를 차단했다. 사전투표 본인 확인 절차 전반에 대한 보완 요구가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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