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동물학대범 최대 5년 사육금지
게시2026년 10월 26일 11: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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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28일부터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범은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동물학대 방지에 중점을 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가 처음 도입되며 법원은 중대한 학대 범죄자에게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려동물 방치와 동물유기 처벌이 강화되어 물과 먹이를 주지 않는 행위도 학대로 인정될 전망이다. 동물유기 벌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10월부터 동물 학대자 ‘5년간 사육금지’···동물병원에 동물유기하면 처벌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