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농식품부, 동물학대범 최대 5년 사육금지

게시2026년 10월 26일 11:2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내년 10월28일부터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범은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동물학대 방지에 중점을 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가 처음 도입되며 법원은 중대한 학대 범죄자에게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려동물 방치와 동물유기 처벌이 강화되어 물과 먹이를 주지 않는 행위도 학대로 인정될 전망이다. 동물유기 벌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농식품부 제공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