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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저PBR 기업 명단 11월 2일 첫 공개

게시2026년 10월 11일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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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을 공개하는 '저PBR 공표제도'가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대상 기업은 거래소 공시시스템 '카인드'에 게시되고 증권사 HTS·MTS에 '저PBR' 표시가 붙는다.

코스피는 업종 내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를 기준으로 최근 6개 반기 모두 하위권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22일까지 공시하면 2개 반기 동안 명단 공개를 면제받을 수 있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저평가 원인 분석과 개선 목표를 담은 계획 공시만으로도 1년간 명단 공개를 피할 수 있지만,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하위권이었던 '상습 저PBR' 기업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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