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충북선관위, 경선 후보 지지 대가 금품 요구 혐의자 검찰 고발

게시2026년 4월 29일 21:16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지방선거 관련 당내 경선에서 후보 지지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선 탈락 후보자 측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경선 탈락 후보 C씨의 선거사무장 A씨와 후원회장 B씨로, 결선 진출 후보 2명에게 C씨의 지지 선언 대가로 각각 8000만원의 선거사무실 운영 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경선 과정의 지지 선언이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빌미로 거액 금품을 거래하려 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투표 [연합뉴스]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