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 AI 스마트글라스 부정행위자 5년 응시제한
게시2026년 8월 20일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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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제24회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카메라와 AI 답변 생성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를 소지한 응시자 1명을 적발하고 협회 주관 모든 자격시험에 대해 5년간 응시제한 조치를 내렸다.
해당 응시자는 지난달 12일 시험 중 감독관의 이상 징후 파악으로 퇴실 조치됐다. 협회는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시간 문제 풀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시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자격시험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스마트기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스마트글라스' 들고 시험장 찾은 응시자 …금투협 "5년간 응시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