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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청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게시2026년 3월 14일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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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증거 보완에 가깝다"며 제대로 된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완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가능해 경찰이 송치한 뒤 추가 요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사건 떠넘기기와 책임 공방이 발생한다. 이춘석 의원 차명주식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 기소가 지연되는 사례로 지적됐다.

공소청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사·기소기관 간 견제 구조와 관련 있다. 경찰의 수사 개시·종결권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공소청은 직접수사 개시권이 없어 과거 검찰 부활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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