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노위, 포스코 노조 쟁의권 불인정 행정지도
게시2026년 5월 28일 20: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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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포스코 노사 3차 조정회의에서 협력업체 직원 직고용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조가 추진하던 파업권 확보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는 협력업체 직원 약 7000명의 직고용을 사전 절차 없이 추진하면서 노조의 강한 반발을 샀다. 노조는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영진 공식 사과와 보상방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중노위의 행정지도로 즉각적인 파업은 어려워졌지만,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직고용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중노위 ‘행정지도’ 처분…포스코, ‘직고용 갈등’ 속 파업 위기 일단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