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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흡연 피해 호소, 경기도 규약 개정 추진

게시2026년 10월 23일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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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흡연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연 안내문 옆에 주민 피해 호소 메모가 붙은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진은 2026년 10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으며, 메모에는 화장실 흡연으로 인한 악취와 환기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내문은 세대 베란다와 화장실 내 흡연을 금지하고 건물 밖에서 흡연하도록 요청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입주자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 확인 절차와 반복 피해 시 후속 조치 기준은 구체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는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을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층간 흡연 민원 처리의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파트 내 흡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금연 안내문 옆에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여러 장 붙여 놓은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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