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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조업 44년 만에 전면 허용

게시2026년 6월 10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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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37°30' 이남)의 야간 조업을 전면 허용한다. 1982년 이후 44년간 접경해역 안보 문제로 금지돼온 야간조업 규제가 사실상 해제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방부·지방정부와 협의해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강화해역(37°30' 이북)은 12월 31일까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조업시간을 연장해 시범 운영하며, 성어기에는 추가 연장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3039㎢의 야간어장이 새롭게 열리며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200톤의 수산물을 추가 어획할 수 있게 돼 연간 약 187억 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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