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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대령 보석 신청 기각

게시2026년 10월 21일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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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보석 신청을 서울고법 형사12-2부가 2026년 10월 2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령은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대령 측은 2026년 10월 12일 보석 심문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언급하며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 문제를 들어 절차 중지와 석방을 요구했다. 1심에서 유튜브 활동을 이유로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2026년 8월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계엄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사법 시스템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보석을 기각하며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 쟁점이 향후 항소심 절차 진행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3 내란 엿새 뒤인 2024년 12월9일 김현태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책임이 따르더라도 제가 책임지겠다”며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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