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용 복도에서 벌레 사육하는 주민 논란
게시2026년 5월 24일 07: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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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복도에서 바퀴벌레나 귀뚜라미 등 벌레를 사육하는 주민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항의했으나 주민이 계속 복도에서 벌레를 키우고 있다며 자신의 집에서 나온 벌레가 윗집 때문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공용 복도에 플라스틱 상자와 달걀판을 놓고 벌레를 사육하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에 해당한다. 복도와 계단 같은 공용 공간에 물품을 무단으로 적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파트 공용 공간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주요 대피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편의를 위한 무단 점유는 전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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