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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석방 불가 명시

게시2026년 10월 8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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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법정 요건 미충족으로 가석방 심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여권 측으로부터 경고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싱가포르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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