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석방 불가 명시
게시2026년 10월 8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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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법정 요건 미충족으로 가석방 심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여권 측으로부터 경고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싱가포르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법무 직대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니다”…김광민 변호사는 싱가포르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