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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광역의원 비례대표 14% 확대 정치개혁법안 통과

게시2026년 4월 18일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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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0시25분 임시국회 6차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으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함께 가결되며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총 8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확대(11곳→27곳), 시도당 산하 당협위원회 사무소 설치 허용 등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법안을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 4당은 당초 민주당과 합의한 광역 비례대표 30% 확대와 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이 양당 협의 과정에서 후퇴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정치개혁 논의에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개혁 법안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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