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광역의원 비례대표 14% 확대 정치개혁법안 통과
게시2026년 4월 18일 01: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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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0시25분 임시국회 6차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으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함께 가결되며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총 8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확대(11곳→27곳), 시도당 산하 당협위원회 사무소 설치 허용 등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법안을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 4당은 당초 민주당과 합의한 광역 비례대표 30% 확대와 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이 양당 협의 과정에서 후퇴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정치개혁 논의에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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