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아동학대 아버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6월 7일 09: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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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는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30회 이상 때린 50대 아버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양산 자택에서 게임 중인 아들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때렸고, 경찰 출동 후에도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해 아들에게 불안감을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뉘우침과 아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했으나, 이전의 반복된 학대 행위를 지적하며 엄중한 태도를 보였다.

게임 하는 초등생 아들 때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