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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4억7000만원 사이버 도박한 병사 벌금형

게시2026년 4월 18일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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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포병대대에서 복무한 A씨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억7800만원을 입금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09회에 걸쳐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배팅 도박을 했으며, 군검찰에 기소된 후 전역하면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의무복무 중이었던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군 복무 중 대규모 도박 행위는 군기강 해이와 사이버 도박 확산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군 내 휴대전화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4억7000만원 상당 사이버 도박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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