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19년 폭발사고 지체상금 감액 판결
게시2026년 10월 6일 15: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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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체상금을 120억2000여만원에서 94억1000여만원으로 감액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019년 2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이후 작업중지 명령에 한화에어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설비 개선 건의 묵살, 2018년 사고 이후 9개월 만의 재발 등을 근거로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한화에어로와 ADD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6월 대전사업장에서 또 다른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등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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