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해 '최소보장제' 도입 추진
게시2026년 2월 28일 13: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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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피해 회복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복기왕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배당금·경매 차익·임대인 변제액 등으로 회복한 총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 비율은 국회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복 위원장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야당 시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특위는 지난해 12월 사기죄 법정형을 2배로 상향해 최대 30년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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