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신문사의 주재기자 강제 판매 할당은 불공정거래행위 판결
게시2026년 2월 25일 15:5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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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신문사가 주재기자에게 신문 판매 할당량을 제시하고 대금을 강제로 걷은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25일 광주지역 신문사가 주재기자 출신 ㄴ씨에게 지사 운영계약 보증금 2000만원, 지대 명목 1억8500만원, 광고수수료 5000만원 등 총 2억5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신문사는 2015년 ㄴ씨와 지사 운영계약을 맺으면서 매달 470부의 신문 판매를 의무화하고 구독료 중 30%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했다. ㄴ씨는 67회에 걸쳐 1억8500만원을 납부했으며, 지대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광고수수료에서 30만원~260만원을 공제당했다. 재판부는 신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재기자를 강제로 신문을 판매하게 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사는 지사 운영계약에 따른 지대 납부라며 상법 5년 소멸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주재기자 제도를 운용하는 지역 언론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신문사는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 “주재기자에 신문 판매량 할당·대금 징수, 공정거래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