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전 특검 2심서 징역 6년
수정2026년 10월 21일 12:12
게시2026년 10월 21일 11:3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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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7년보다 형량이 1년 줄었고 벌금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둘러싼 법적 책임 공방이 항소심을 거치며 일부 감형으로 정리됐다.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속보] '대장동 청탁자금 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징역 6년
[속보] ‘대장동 청탁자금 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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