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덕연 전 대표, 김익래 전 회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패소
게시2026년 4월 10일 21:4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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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라 전 대표는 2023년 12월 김 전 회장이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5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한편 라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 25년에서 지난해 11월 항소심 징역 8년으로 감형됐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G 주가조작' 라덕연, 손해배상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