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443억 원 퇴직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27일
게시2026년 8월 25일 14:5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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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443억 원대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경영권 교체 후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남양유업이 전체 주주 환원액(310억 원대)보다 많은 돈을 전직 오너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쟁점은 홍 전 회장이 2023~2024년 주주총회에서 본인 보수 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직접 찬성한 '셀프 보수' 논란과 연결돼 있다. 법원이 이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으나 홍 전 회장은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는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의 취소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 소멸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지배주주의 보수 통제와 일반 주주 권리 보호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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