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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무장병원 실질 운영자에 더 많은 환수금 부과 가능 판단

게시2026년 4월 20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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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할 때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의료법인 예은의료재단 사건에서 실질 운영자를 명의자와 별개의 책임 주체로 보며, 책임의 정도에 따라 명의자보다 큰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역할, 불법성 정도, 병원 운영 성과 귀속 여부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사무장병원 환수 구조에서 실질 운영자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향후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과 관련 소송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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