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단위 인증제 도입
게시2026년 11월 2일 04:3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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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10월 1일부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개편하고 1시간 단위 근무 인증제를 도입했다. 하루 최대 4시간이던 인정 상한은 폐지됐으며, 인증을 놓치면 미기록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1시간마다 인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호소했고 알림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정솔현 광양시 주무관은 기록 후 59분이 지나면 알림을 보내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무료로 공개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초과근무 중임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노동계는 하루 4시간까지 종전 방식을 유지하고 초과분부터 인증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제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노총 공주석 위원장은 실무 협의에서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9월 30일 집회 이후 정부와 노조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근 중 1시간마다 인증하라고?" 전국 공무원 반발에 알림 프로그램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