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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게시2026년 3월 30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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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2월 13일 포괄임금제 규제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 협의체가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의 목표인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입법화다.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연장근로 시간을 임금대장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에게 임금대장 열람·사본 교부·정정요구권을 부여한다. 당사자 간 합의로 고정 OT 수당을 사전 설정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초과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안 시행 시 기업은 실근로시간을 매일 기록·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해온 기업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분리하고, 출퇴근·외근·재택근무 등을 포괄하는 근로시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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