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봉3구역 재건축 소송, 법원 '다수결 원리' 우선 판단
게시2026년 6월 9일 06: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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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구로구 개봉3구역 재건축 조합 사건에서 소수 조합원 45명의 조합설립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780여 명 중 600명 이상이 찬성한 사실에 주목하며 동의서 재사용 특례의 유효성을 인정했고, 권리자 변동 시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통지 문제도 조합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37조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규정이라며, 반대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유효한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조합 정관상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의 책임을 강조하며 기존 집주인에게 한 통지를 새 집주인에게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기저에는 다수결 원리 존중과 정비사업의 연속성·안정성 중시가 깔려 있다. 수백 명의 동의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미한 절차적 흠결을 일일이 문제 삼으면 대형 재건축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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