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추진
게시2026년 3월 4일 00: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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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가 중심이 돼 기초연금 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현행 '노인의 70%'라는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저소득 노인의 지급액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하후상박(아래는 많이, 위는 적게)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합쳐도 월 74만원 수준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최대치(82만 556원)에 못 미치는 노인이 259만명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최소생활비(월 136만원) 기준으로는 338만명의 노인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근로소득 468만원(연 5616만원)까지 포함해 '중산층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해 대상자를 줄이되, 절감된 예산으로 저소득 노인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저소득 40% 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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