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주주 권익 강화 본격화
게시2025년 7월 3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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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 권익 강화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을 도입했으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5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합의한 이 법안은 7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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