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계,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계 불법행위 자제 촉구
게시2026년 3월 8일 13:07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앞두고 노동계의 불법행위 자제와 정부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원청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법을 놓고 논쟁이 거듭되는 가운데,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와 교섭의제 명확화를 위해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에 대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부터 하청노조가 사업장 점거 농성 등 불법적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의 교섭과 교섭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정부와 노동위원회에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며 행정력 집중과 엄정한 판단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봉법 10일 시행, 경영계 "벌써 하청노조가 실력행사..불법행위 자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