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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

게시2026년 3월 30일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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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료기관 근무 의사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3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 시 2030년 개교해 매년 학생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공공 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직후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향후 지역 의료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10월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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