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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게시2026년 8월 23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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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 직무가 폐지됨에 따라 노동감독관이 산업재해·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감독관 교육 과정 중 8주를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로 운영하고, 재직 감독관에게는 노동사건 맞춤형 형법·형사소송법 온라인 과정을 의무 이수하도록 했다. 강제수사·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하며 '노동수사교육원' 설립도 추진 중이다.

수사지휘 체계도 개편되어 팀장·과장 등 중간관리자가 기존 행정 관리자에서 사건기록 검토와 송치 의견 검토를 전담하는 수사지휘자로 전환된다. 검찰·경찰과의 정례 협의체 구성으로 다기관 연계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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