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노동자 이탈 후 여권·신상 유포, 인권위 진정
수정2026년 7월 20일 21:12
게시2026년 7월 20일 14:2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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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어업 사업장을 이탈한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의 여권 사진과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됐다. A씨는 폭언과 흉기 위협을 당해 6월 중순 사업장을 떠났으며, 민간 통역인 B씨가 SNS에 신상을 게시하고 가족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다른 계절노동자들에게 이탈 시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보증 계약서 공증을 요구했다. A씨는 결혼이민자 추천 제도로 입국했으나 민간 브로커가 개입해 사실상 관리·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무부와 보령시에 브로커 수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계절노동자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인권침해로 이어진 사례로 경계가 필요하다.

어이없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신상 노출’
계절노동자 이탈하자 “SNS에 사진 올려”···인권위 진정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