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하천 불법시설 적발 공무원 형사처벌 추진
게시2026년 3월 24일 15:4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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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무단접유 불법시설에 대한 전국적 감찰반 운영을 지시했다.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공무원과 지자체에 형사처벌 및 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지시 이후 전북에서만 882건이 적발돼 지난해 대비 17배 증가했으며, 이는 기존 단속이 형식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행안부는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과 순찰대 운영 등으로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차 전수조사를 이달말까지 진행하고 2차 조사는 6월 중 예정하고 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행정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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