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12억원 과세 여부 검토
게시2026년 4월 11일 08: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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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중 받은 영치금 약 12억원의 과세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회 답변 자료에서 영치금이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영치금은 수용자의 생활비 성격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거액의 영치금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소할 경우 12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영치금이 정치자금법·기부금품법의 제약을 받지 않아 개인 기부금 모금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영치금 12억원, 세금은 어떻게?···국세청 “법과 원칙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