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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워터점프 사망 사고 운영자에 금고 10개월

게시2026년 10월 27일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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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026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물놀이시설 운영자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2023년 여름 풀 파티 중 술을 마신 이용객이 워터점프를 타다 숨진 사고에 대한 판결이다.

A씨는 2023년 여름 대관료를 받고 수영장을 빌려줬으며 행사에는 약 150~200명이 참석했다. 술을 마신 B씨가 구명조끼 없이 높이 4m 워터점프에 올랐다가 물에 가라앉았고, 안전요원의 구조는 6분52초가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재판부는 음주자 통제 미흡과 야간 수중 조명 부족을 주요 과실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전요원 배치와 구명조끼 비치 등 A씨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이번 판결은 고위험 물놀이 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책임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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