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유동성 규제 강화, 중소형 증권사 차입부채 구조 부담
게시2026년 10월 12일 09: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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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증권사 유동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형 증권사의 차입부채 구조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자본 1조원 미만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와 매도증권 비중이 71.2%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37.0%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모든 증권사에 1개월·3개월 유동성비율 100% 이상 유지를 의무화하며 유동자산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우발채무를 유동부채에 가산한다. 한국기업평가의 분석 결과 새 산식 적용 시 유동성비율이 현행 대비 12%p 하락하며 일부 중소형사는 규제선 이하로 추산됐다.
중소형사는 제한적인 외부차입 여력으로 장기성 조달이 어려워 신용도에 따른 조달구조 차별화가 예상된다. 단기자금시장 경색 시 만기 도래 자금의 차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유동성 관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차입부채 71%가 RP·매도증권"…중소형 증권사, 유동성 규제 '이중고' [fn마켓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