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완화 지시
수정2026년 4월 9일 16:08
게시2026년 4월 9일 14:5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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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 상한제 개선을 지시했다. 필요한 경우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 처리 기간을 수개월에서 수주 단위로 단축하고, 청와대부터 포괄임금제를 완화해 초과근무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막기 위한 기존 제도가 실제 필요한 근무까지 제한한다는 판단이다. 임기 4년여를 남긴 시점에서 위기 대응 속도 확보를 위한 조직 운영 방식 전환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 “일할 시간 4년 1개월 남짓 남아…국정속도 2배로, 잠은 줄이자”
“공무원 초과근무, 필요하면 더 일하게 해야”…이 대통령, 제도 개편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