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민, 기본소득 조례 제정 주민청구
게시2026년 10월 26일 14: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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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주민들이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발안을 청구했다. 합천군 기본소득운동본부는 2026년 10월 26일 조례안 청구서와 주민 4484명의 서명부를 합천군의회에 제출했다. 필요 서명 수 1836명의 2배가 넘는 수치로, 2022년 제정된 주민조례발안 조례를 활용한 첫 사례다.
조례안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소득 금액과 지급 주기는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도록 했다. 합천군의회 의장은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해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해야 하며, 수리하면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고동의 합천군 기본소득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기본소득이 지역순환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확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를 진행하며 11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합천군도 지원할 계획이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남 합천 주민들 “기본소득 지원 조례 만들라”…군의회에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