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실종자 장미란씨 사건,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 적발
게시2026년 8월 31일 14:0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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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 실종자 장미란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이 통신수사와 유전자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경찰관인 부모 경장이 허위 사유를 입력해 신고 당일 오후 9시11분께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며, 장씨가 신변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입력했으나 이를 확인할 근거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통신수사, 유전자검사, 위치추적 등의 추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주경찰청은 위치정보 제공 요청만 이뤄졌으며 통신수사와 유전자검사는 허위 종결로 인해 착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씨 사건은 7월 19일 친척의 재신고로 다시 접수됐으며, 부모 경장은 허위 종결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돼 수사 중이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독] 장미란씨 실종 당시 통신수사·유전자검사도 없었다..."허위 종결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