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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채 해결 사기 수법 경고

게시2026년 6월 14일 05:0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불법사채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요구한 후 채무 해결을 하지 않는 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사채 해결을 명목으로 착수금·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기 업체는 포털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했으며, 정부 기관 링크와 해결 후기를 게시해 신뢰성을 높였다. 상담원은 사채업자와 협의해 채무를 줄여주거나 연장해준다고 거짓 설명한 후 초기 착수금 20만원을 받았다. 이후 추가 수수료 3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과 독촉으로 압박했으나 실제 채무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고금리·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의 고도화·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주의 당부와 신고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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