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사직 다툼, 사직서 확보가 분쟁 해법
게시2026년 10월 27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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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A와 원장 B가 업무 이견으로 다툰 뒤 A가 출근하지 않자 해고 여부를 두고 분쟁이 벌어졌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통지 없는 해고로 보아 A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2007년부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으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이를 어긴 해고를 일관되게 부당해고로 본다. 감정적 언사가 오가는 갈등 상황에서는 해고와 사직을 구분하기 어려워,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버스회사 사례에서 해고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사직만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사직서를 받는 방식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사직 의사가 없다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사용자가 먼저 정리해야 하며, 문서로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분쟁 위험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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