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자동차보험 적자 해소 위해 '8주 룰' 9월 10일 시행
게시2026년 8월 1일 21: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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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며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시 심사를 받도록 하는 '8주 룰'을 9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를 줄이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경상환자 90% 이상이 8주 안에 치료를 마치는 통계를 근거로 정부는 8주를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8주를 초과하려는 환자는 진단서 등 서류 제출로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1.3~1.4% 인상됐음에도 적자가 커지고 있어 업계는 제도 도입으로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의학계는 중증·경상환자 구분의 어려움과 환자 선택권 제한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진료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치료 거부가 아닌 치료 적정성 확인 차원이라고 강조하며 제도 시행을 추진 중이다.

“車사고 장기 치료는 심사받아야 한다”…‘도입 본격화’ 8주룰,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