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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장학관, 식당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게시2026년 3월 29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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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가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에서 현행범 체포됐으며, 당시 총 4개의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동영상이나 사진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몰래카메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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