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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동자 고영기씨,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요구하며 고공농성

게시2026년 3월 30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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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동자 고영기씨가 29일 새벽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 앞 통신탑에 올라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7일 사무실 점거농성에 이어 이틀 만에 강행한 것으로, 강한 바람 속에서도 식사를 거르며 저항하고 있다.

택시발전법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이고 나머지 지역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국 시행을 2028년으로 2년 유예하고 노사 합의 시 택시면허 40%까지 예외를 두는 내용인데, 공공운수노조는 이것이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기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택시회사들은 인건비 부담과 낮은 가동률(30%대)을 이유로 기본급 지급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으며, 지방 지역의 일률적 적용 한계도 제기하고 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향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9일 오전 고영기씨가 고공농성 중인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 바닥에 안전 장치가 깔려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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