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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국형 전자충격기 납품 소송 항소심 승소

게시2026년 7월 26일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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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의 한국형 전자충격기 납품계약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경찰청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중소기업 A사는 미지급 물품대금 7억359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찰청이 합의된 검사 기준에 따라 적절히 검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약해 국산 전자충격기 개발을 추진했고, 2022년 10월 A사와 36억797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선급금 29억4376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023년 7월과 10월 두 차례 납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계약이 해지됐다.

A사는 경찰청이 당초 규격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양측이 검사 항목과 방법에 명시적으로 동의했으므로 신의성실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사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테이저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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