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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대표, 회사 자금 14억 횡령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게시2026년 4월 20일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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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자신이 설립한 3개 회사의 자금 14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50대 1인 기업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회사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줬다. 재판부는 1인 회사도 주주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실질적 피해가 미미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인 주주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횡령 사건과 달리 취급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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