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자기 사건 증거은닉교사죄 인정 기준 명확히
게시2026년 9월 30일 08:29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감추려고 남을 시켰더라도 그 행위가 스스로 증거를 숨긴 것과 다름없는 범주에 머문다면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통해 현금 9140만원과 상품권 853만원어치가 든 승용차를 빼내려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증거은닉교사죄로 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자기 사건 증거 은닉 시 타인 교사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 수사 시작되자 '현금 9000만원 차' 뺀 공무원... 대법 "증거은닉교사 무죄"